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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주요
개정내용=========
*부서명 변경 에 따른 개정내용* 농림수산식품부장관=>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령=>
농림축산식품부령,
해양수산부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=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교육과학기술부=>교 육부
식품의약품안전청=>
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경제부령=>산업통상자원부령 *그외 주요 개정내용*(201402현재)
유해물질-농림수산식품부령
=>총리령 유전자변형농산물/안전성조사 주체/위험평가 (농장관)=>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농산물인증
신청서류중
토지대장 =>삭제=>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만 제출 친환경(농산)은 개정에 의해 해당업슴 안전성조사
생산단계
농림축산식품부령=>총리령 안전관리계 획수립시 식약처장 삭제(주체로 변경되었으므로)
집단급식소(추가조문)
=>기숙사, 학교, 병원, 후생기관외 사회복지시설, 산업체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쌀의 등급
1~5단계에서
특, 상, 보통의 3단계로 고시 개정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과균비율은 농품원 고시에 의해 아래와 같습니다.
일반과(사과, 배, 단감 등) 최대치 : (+)R = (B-A)/A×100(%)
최소치 : (-)R = (C-A)/A×100(%)
R = 과균비율 A = 해당시료의 전체 평균무게 B = 최대 감정과 3개 평균무게
C =
최소 감정과 3개 평균무게 최대치 : (+) 과균비율= {(최대 감정과 3개 평균무게-해당시료의
전체 평균무게)/해당시료의
전체평균무게}×100(%)
최 소치 : (-) 과균비율= {(최소 감정과 3개 평균무게 - 해당시료의 전체 평균무게)/해당시료의 전체
평균무게}×100
(%) - 감귤
R = (A-B)/C×100(%) R = 과균비율 A = 최대 감정과의 3개 평균지름 B = 최소
감정과의 3개 평균지름
C = A+B
감귤 과균비율 = {(최대 감정과의 3개 평균지름 - 최소 감정과의 3개
평균지름) / 최대 감정과의 3과 평균지름 +
최소 감정과의 3과 평균지름}×100(%) 전에는 감귤의 경우 공시량 전량(최대, 최소)의
평균에서 일반과 와
동일하게 위와 같이 3과로 통일했습니다
콩의 구분
구 분 |
구 분 방 법 |
중립종 |
체눈의 직경이 7.10㎜인 체를 통과하고 6.30㎜인 체위에 남는 것 |
소립종 |
체눈의 직경이 6.30㎜인 체를 통과하고 4.00㎜인 체위에 남는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