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(기사,산업기사,기능사)의 경우 1차시험 합격 후 자격별로 기존 1년이나 차기 1회의 1차시험 면제에서
응시횟수와 상관없이 2년간 1차시험면제가 시행됩니다.
국가 전문자격증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차기시험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입니다.
(도로교통사고감정사, 농산물품질관리사, 경비지도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