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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 국가공인 인증

교육관리자 0 539

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국가공인 됨으로써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사고조사 분야의 자격수요와 업무종사자에

대한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, 자격의 공신력 확보로 사고조사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.

보도자료===

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(이사장 하태신)이 2001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오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

2007년 4월 13일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증서를 받았다.

이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자동차보험사 직원,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등의 자격증 취득 수요가 급격하게

늘어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 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감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.

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과학적,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고를 분석하여,

어려운 교통사고도 쉽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.

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고현장에서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는

장점이 있다. 또한 교통사고조사를 맡고 있는 경찰 및 자동차보험사 직원 등의 직무향상에도 크게

도움이 될 것이다.

현재까지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2,390명도 특별검정 과정을 거쳐 합격해야만

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

2001. 11. 30.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

2002. 10. 13. : 1회 자격시험 시행

2006. 05. 02.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

2007. 04. 06.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자격 획득

2009. 03. 12. :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학점은행제 10학점 인정

2009. 12. 22. : 경찰공무원 채용시(4), 승진시(0.3) 가산점 인정(20107월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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